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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폭력 피해자 의료지원활동
  • 등록일  :  2006.06.29 조회수  :  3,55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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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4


    지원유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활동




    -피해자 M 씨는 90년 남편과 사별 후 어려운 형편에서 두 아들을 키우며, P시 ㅎ동 소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중, 06년 5월 15일 새벽 2시 30분경 손님으로 온 가해자 K씨가 술에 취해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 M씨는 가해자 일행에게 연락하여 귀가 시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로 가해자는 갑자기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21일간의 뇌진탕, 두피열상, 우측상지 좌상 및 피하반상출혈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접수 한 상태이다.


    -그러나 사건 이후 가해자 K 씨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라든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일체 연락을 끊고, 경찰조사에서도 본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고소를 하였더라도 벌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M씨는 그동안 병원 치료비로 110여만원을 주변에서 차용하여 지불하였고 장사 및 치료비의 부담으로 인하여 완치도 안 된 상태에서 3일 만에 퇴원을 하여 지금은 모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막무가내인 가해자로 인해 고통을 당하던 피해자 M씨는 경찰서에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입장을 알게 된 모 경찰서 형사지원팀 N팀장의 주선으로 본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센터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화해중재를 통하여 그동안 들어간 병원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아직 낫지 않은 본인의 치료에 대한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심정을 밝히고 돌아갔다.


    -이에 따라 본 센터에서는 의료지원위원회를 통하여 피해자 M씨를 위료지원위원회 C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가운데 가해자와의 화해중재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